1.부산직할시 고시 제1993-414호(1994.1.8)및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2-231호(2002.8.28)로 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