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관양고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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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11-0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관양고등학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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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650번지 일원(관양고등학교 주변)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2372, 5627) 및 동안구청 도시관리과(031-389- 44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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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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