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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북양동 564-11번지)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북양동 564-11번지)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261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고시일 2009-11-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북양지구 지구단위계획
첨부파일

화성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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