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고시(북양동 564-11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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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09-26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 고시일 | 2009-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북양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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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 산업개발진흥지구] 결정(변경)건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32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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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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