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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소로2-청산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소로2-청산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3호
담당기관 경기도 연천군
고시일 2009-11-03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조례(도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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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57-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소로2-청산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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