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소로2-청산1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9-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외 1개 파일 더보기 |
||
|
1.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57-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도로[소로2-청산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 도로)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