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하수도_청산 하수종말처리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_골프연습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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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9-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청산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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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청산면 장탄리 340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청산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시설:하수도,체육시설)으로 중복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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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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