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주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9-11-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전곡리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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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469-17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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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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