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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97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고시일 2009-11-03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영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가흥-상망)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동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지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 관리 계획 결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작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업기간동안 지형도면(데이터베이스 CD)을 우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공사과 TEL 051-660-1124)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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