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_중로1-청산1호선,공간시설:광장_교통광장1)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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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09-6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조례(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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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상패~청산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시설: 도로, 광장)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연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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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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