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철도:범계정차장)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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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09-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범계정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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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39-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철도:범계정차장)에 대하여 범계정차장 출입구이설등 범계정차장 시설개선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389-5627)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시설운영사업단(02-2128-805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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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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