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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 소로1-73, 소로2-8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 소로1-73, 소로2-8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470호
담당기관 경기도 용인시
고시일 2009-11-0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1.우리시 수지구 신봉동 396-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소로1-73호, 소로2-8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7)에 비치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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