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용인 도시계획시설(도로:수지 소로1-73, 소로2-8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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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용인시 고시 제2009-4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용인시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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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시 수지구 신봉동 396-3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계획시설(도로: 수지소로1-73호, 소로2-87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여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의거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도시계획과(031-324-3217)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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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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