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곡6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지정 및 개발계획(변경)및 실시계획인가(정정·변경)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6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1.경기도고시 제2008-107(2008.04.21)호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중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를 정정고시하며,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용도지역결정(변경)조서를 정정고시하며, 지구계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변경)결정 및 개발계획을(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9조에 의거 도시개할구역(변경)지정의고시 및 실시계획인가(정정·변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