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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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16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중구 경제도시국 청소관리과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051)600-44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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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 2009-16 호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와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의거 기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취지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함으로서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 함. 2.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조서
3.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 행정구역과 일치함으로 도면게재 생략 4. 이해관계인은 중구 청소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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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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