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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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09-478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건설도시국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09-11-02 | 문의처 | 054-840-5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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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09 - 478호 안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고시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468-3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1. 2 . 경 상 북 도 지 사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등 작성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적 개발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을 작성․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원(문화공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등 :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4. 이해관계인은 안동시 도시디자인과(054-840-5404) 및 문화예술과(054-840-522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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