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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09-326호(‘09.10.23)로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 고시된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관계도서는 임실군청 및 관할 덕치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