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산시도시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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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아산시 고시 제2009-160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양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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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청남도 둔포면 신양리 95-3번지의 도시관리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도시계획과(041-540-208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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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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