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8개 파일 더보기
1. 서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고시(충청남도고시제2009-369)되었기,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2.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산시청 도시과 (041-660-2471,660-247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