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 도시관리계획(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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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9-115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전주시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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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7.29일 전북고시 제186호로 결정(변경)된 전주도시관리계획(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자 하며 관계도서 사본은 전주시청 도시과 및 주택과, 덕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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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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