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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도시관리계획(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전주 도시관리계획(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 제2009-115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고시일 2009-10-3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첨부파일

?2005. 7.29일 전북고시 제186호로 결정(변경)된 전주도시관리계획(아중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아중 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승인고시 하고자 하며 관계도서 사본은 전주시청 도시과 및 주택과, 덕진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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