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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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김제시 고시 제2009-5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김제시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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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내용을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34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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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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