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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고시
고시번호 전라북도 고시 제2009-336호
담당기관 전라북도
고시일 2009-10-30 문의처
열람장소
첨부파일

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575-1번지 일원을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고시(전북 고시 제2009-96호, 2009. 4. 10)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고시(부안군 고시 2009-24, 2009. 4. 10)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부안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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