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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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09-3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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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0조 내지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575-1번지 일원을 부안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고시(전북 고시 제2009-96호, 2009. 4. 10) 및 군계획시설(체육시설) 변경 결정고시(부안군 고시 2009-24, 2009. 4. 10)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지역밖으로 해제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면과 토지조서는 부안군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20일 이상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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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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