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천 군관리계획(골프장,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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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진천군 고시 제2009-65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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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교통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경미한변경사항),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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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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