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천안 용곡3차 비엥에트르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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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25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용곡동일하이빌하이시티4단지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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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도시관리계획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천안시 고시 제2009-209호(09.09.10)로 결정(변경)된 바 있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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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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