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제2청고시제2008-5096(2008.7.31)호 및 동두천시고시제2008-49(2008.8.11)호로 결정된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자동차정류장)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같은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관련도서를 동두천시청 도시과(031-860-2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