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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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28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10-3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당왕, 신소현동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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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당왕동 409번지 일원 및 신소현동 17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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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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