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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따라 이를 결정(변경)하고 또한 동법 제32조 및 토지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시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