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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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9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09-10-29 | 문의처 | 054-850-7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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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울산 보전산지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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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해제 고시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9호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행정구역 명칭 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므로 생락하며, 지형도는 아래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도면 및 토지조서는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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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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