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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보전산지 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보전산지 해제 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9호
담당기관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09-10-29 문의처 054-850-7742
열람장소
사업명 울산 보전산지사업
첨부파일

보전산지 해제 고시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09-9호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거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남부지방산림청장


보전산지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및 행정구역 명칭

  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있는 도면 및 토지조서와 같으므로 생락하며, 지형도는 아래 도면으로 갈음합니다.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면의 번호

구역의 표시

울산광역시

북구

울산065

NI52-2-14-065

준보전산지

  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보전산지 해제 도면 및 토지조서는 남부지방산림청(양산국유림관리소)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보전산지 해제 및 용도지역 환원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850-77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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