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고시
고시번호 산림청 고시 제2009-122호
담당기관 산림청
고시일 2009-10-29 문의처 042-481-4298
열람장소
첨부파일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고시

 

산림청 고시 제2009-122호

「산지관리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제한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9일

산 림 청 장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1.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갈음)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065

NJ52-14-3-065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070

NI52-6-9-070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경상북도

포항시

불국사026

NI52-2-7-026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7

NI52-2-7-027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불국사029

NI52-2-7-029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열람장소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표시 관계 도․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부서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481-4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