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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도시관리계획(소로1류6호선,소로1류5호선)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시도시관리계획(소로1류6호선,소로1류5호선)결정및지형도면승인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09-162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고시일 2009-10-28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첨부파일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산4번지, 여주군 가남면 대신리 산55-13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소로1-6,1-5)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25조5항 및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이천시청(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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