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거창종합운동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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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09-6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거창군 | ||
| 고시일 | 2009-10-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창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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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운동장)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도시건축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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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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