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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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고시 제-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건설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09-10-28 | 문의처 | 749-47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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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477번지 일원 반여3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및 주변에 대하여 건축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공고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건축과, ☎051-749-46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위 비치장소 도서와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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