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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변경)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07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고시일 2009-10-28 문의처 051-709-4722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0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14호(2005.11.2)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부산

추모공원

묘지

공원

기장읍 정관면

두명리 산79-6번지 일원

257,805

감 196

257,609

2005.05.11

(부고2005-314)

자연

녹지지역


2.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

부산추모공원

면적정정

․구역계 변경은 없으며, 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정정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709-4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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