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묘지공원)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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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0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09-10-28 | 문의처 | 051-709-47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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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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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09-207호 고 시 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5-314호(2005.11.2)로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 시행규칙 제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기장군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1.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조서
2. 결정(변경) 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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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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