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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63호
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09-10-28 문의처 051-220-4731
열람장소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 - 6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 분

규   모

기  능

연 장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19

8

국지

도로

222

다대동 466-2

다대동 470

일반

도로

부고 제135호

(‘91.4.12.)

 

변경

소로

2

119

8

국지

도로

222

다대동 466-2

다대동 470

일반

도로

-

경미한

선형변경


2.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소로2류119호선

소로2류119호선

일부구간 경미한 선형변경

일정한 도로폭 확보로 원활한 통행과 사업비 절감을 위해 일부구간 선형 변경코자 함.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220-4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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