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6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09-10-28 | 문의처 | 051-220-4731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시 제2009 - 63호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119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사하구청 도시개발과(Tel 220-4731)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10. 28.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2. 변경사유서
3.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