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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09-385호(2009.9.25)로 변경 결정 고시 된 여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09년10월27일 여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