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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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09-3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8-20 | 문의처 | 02-480-1386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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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고시 제2009-36호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강동구 성내동 428-5번지 및 551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8월 20일 강 동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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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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