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청당새텃말지구 롯데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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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09-189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09-08-20 | 문의처 | 041-521-569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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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09 - 189호 천안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롯데아파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천안도시관리계획 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천안시 고시 제2008 - 272호 (2009. 01. 12)로 결정(변경) 고시 및 천안시 고시 제2009-158호(2009.06.30)로 정정고시 된 바 있는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의 승인내용을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천안시 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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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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