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검단 일반사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5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09-08-17 | 문의처 | 032-440-4692 |
| 열람장소 | 개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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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257호 검단 일반사업단지(3단계)관련 건축허가 제한 지형도면고시 1.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09년 08월 17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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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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