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관리계획(장유삼문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취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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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09-89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 ||
| 고시일 | 2009-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문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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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고시 제2007-37호(2007.04.11)로 승인된 김해시 장유면 삼문리 428번지외 101필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김해시고시 제2009-87호(2009.08.13)로 승인 취소 고시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주택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의제 처리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이에 대한 취소결정 및 종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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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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