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고시 제 2009-89호
청원 남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5-1번지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14.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내용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신설 |
③ |
산막개발
진흥지구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
60,860 |
- |
- |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③ |
산막개발
진흥지구 |
․ 신설
․ 면적 : 60,860㎡
․ 지구의 세분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 체육시설(골프장)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중심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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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표시번 호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주)이스트호텔
서비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관광․
휴양형 |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
0 |
증)60,860 |
60,860 |
|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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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면표시
변 호 |
위 치 |
면 적(㎡) |
결정(변경)사유 |
|
신 설 |
① |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
60,860 |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함. |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토지이용 |
관광휴양시설용지 |
22,034 |
36.20 |
|
|
문화체육시설용지 |
4,290 |
7.05 |
|
|
공 공 시 설 용지 |
12,202 |
20.05 |
|
|
녹 지 용 지 |
22,334 |
36.70 |
|
|
합 계 |
60,860 |
100 .00 |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위 치 |
가구
번호 |
가구면적 |
획 지 |
용지계획 |
|
획지번호 |
면 적(㎡) |
|
- |
남이면 산막리 산25-1번지 일원
|
A |
1,425 |
A-1 |
1,425 |
관광휴양
시설용지 |
|
B |
8,480 |
B-1 |
8,480 |
|
C |
12,129 |
C-1 |
2,810 |
|
C-2 |
1,250 |
|
C-3 |
2,584 |
|
C-4 |
4,385 |
|
C-5 |
1,100 |
|
A |
2,045 |
A-2 |
2,045 |
문화체육
시설용지 |
|
B |
2,245 |
B-2 |
2,245 |
|
C |
12,202 |
C-6 |
10,859 |
공공시설용지 |
|
C-7 |
1,343 |
|
C |
22,334 |
C-8 |
12,218 |
원형보전
녹지용지 |
|
10,116 |
사면녹지용지 |
|
계 |
60,860 |
|
60,860 |
|
3) 건축물에 대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도면
번호 |
위치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A-1, B-1, C-1,
C-2, C-3, C-4,
C-5
(관광휴양시설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
|
용적률 |
100% |
|
높 이 |
3층 ,12M이하 |
|
색 채 |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
A-2, B-2
(문화체육시설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문화체육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에 의거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40% |
|
용적률 |
100% |
|
높 이 |
3층 ,12M이하 |
|
색 채 |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
C-6, C-7
(공공시설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20% |
|
용적률 |
80% |
|
높 이 |
3층 , 8M 이하 |
|
색 채 |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 |
C-8
(녹지용지) |
용 도 |
∙ 지정용도 : 녹지(원형보전, 법면, 조경) 및 자연형 저류지 연못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4)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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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지 점 |
개 선 방 안 |
|
사
업
지
내 |
진 ․ 출입 동선 및 단지외부 |
Ⓐ
Ⓑ |
1.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 개선
- 중앙선 절선 및 노면표시 설치
- 교통안전표지 설치
- 차량 진출입로 도류화(안전지대 및 표지병)
2. 접속도로상 교통안전 증대
- 과속방지턱 설치를 통한 속도 저감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
|
주 차 |
-
-
- |
• 법정주차 : 22대
• 주차수요 : 54대(2011년)
• 계획주차 : 108대(법정의 490.1%, 수요의 200.0%) |
|
단지내 교통처리 |
Ⓒ
Ⓓ
Ⓔ
Ⓕ |
1. 속도저감 및 합리적 차량동선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표지 설치
2. 단지내 주차면 확보(108면)
3. 차량 미끄럼방지 및 서행유도를 위한 그루빙 포장, 불합리한 기하구조 개선
4. 회전반경 확보(6m이상)를 위한 중앙섬 반경 축소(2m→0.9m) |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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