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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고시번호 충청북도 청원군 고시 제2009-89호
담당기관 충청북도 청원군 도시과
고시일 2009-08-14 문의처 043-251-3180
열람장소
첨부파일

청원군고시 제 2009-89호


청원 남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5-1번지 일원에 휴양콘도미니엄 설치를 위한 군관리계획[용도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고시하고,

2. 동법 제32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를 청원군청 도시과(☏251-343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14.

청  원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구(개발진흥지구) 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③

산막개발

진흥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개발

60,860

-

-

  ○ 용도지구 결정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지 구 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③

산막개발

진흥지구

․ 신설

․ 면적 : 60,860㎡

․ 지구의 세분 :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 체육시설(골프장)과 연계하여 관광․ 휴양중심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①

(주)이스트호텔

서비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0

증)60,860

60,860

 

  ○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변    호

위    치

면 적(㎡)

결정(변경)사유

신 설

①

청원군 남이면 산막리 산125-1 일원

60,860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함.

 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1) 토지이용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토지이용

관광휴양시설용지

22,034

36.20

 

문화체육시설용지

4,290

7.05

 

공 공 시 설 용지

12,202

20.05

 

녹   지   용  지

22,334

36.70

 

합     계

60,860

100 .00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용지계획

획지번호

면 적(㎡)

-

남이면 산막리 산25-1번지 일원

 

A

1,425

A-1 

1,425 

관광휴양

시설용지

B

8,480

B-1

8,480

C

12,129

C-1

2,810

C-2

1,250

C-3

2,584

C-4

4,385

C-5

1,100

A

2,045

A-2

2,045

문화체육

시설용지

B

2,245

B-2

2,245

C

12,202

C-6

10,859

공공시설용지

C-7

1,343

C

22,334

C-8

12,218

원형보전

녹지용지

10,116

사면녹지용지

계

 60,860

 

60,860 

 

 3) 건축물에 대한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위치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

A-1, B-1, C-1,

C-2, C-3, C-4,

C-5

(관광휴양시설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  이

3층 ,12M이하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A-2, B-2

(문화체육시설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문화체육시설(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3호에 의거 관광객이 이용하기 위한 시설일 것.)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  이

3층 ,12M이하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C-6, C-7

(공공시설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도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공공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용적률

80%

높  이

3층 , 8M 이하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자연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C-8

(녹지용지)

용  도

∙ 지정용도 : 녹지(원형보전, 법면, 조경) 및 자연형 저류지 연못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4)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항    목

지 점

개      선      방      안

사

 

 

업

 

 

지

 

 

내

진 ․ 출입 동선 및 단지외부

Ⓐ

 

Ⓑ

1.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 개선

   - 중앙선 절선 및 노면표시 설치

   - 교통안전표지 설치

   - 차량 진출입로 도류화(안전지대 및 표지병)

2. 접속도로상 교통안전 증대

   - 과속방지턱 설치를 통한 속도 저감

   - 교통안전 표지판 설치

주   차

-

-

-

• 법정주차 :  22대

• 주차수요 :  54대(2011년)

• 계획주차 : 108대(법정의 490.1%, 수요의 200.0%)

단지내 교통처리

Ⓒ

Ⓓ

Ⓔ

 

Ⓕ

1. 속도저감 및 합리적 차량동선 유도를 위한 교통안전표지 설치

2. 단지내 주차면 확보(108면)

3. 차량 미끄럼방지 및 서행유도를 위한 그루빙 포장, 불합리한 기하구조 개선

4. 회전반경 확보(6m이상)를 위한 중앙섬 반경 축소(2m→0.9m)

2. 군관리계획 지형도면 승인조서 : 상기 결정조서와 같음.

3.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 도보게재 생략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3-251-31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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