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개 파일 더보기
울산 , 미포국가산업단지 내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지형도면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