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어린이대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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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푸른도시과 | ||
| 고시일 | 2009-08-12 | 문의처 | 888-3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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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17호 도시계획시설(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 고시 제279호(1978. 9.21)로 유원지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결정되고, 부산 광역시 고시 제2128호(1979.11.30)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07호(2008. 8.27)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399호(2008. 10.29)호로 각각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어린이대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청(푸른도시과 ☏888-3815)과 부산진구청(지역경제과 ☏605-4544)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12. 부 산 광 역 시 장 1. 도시계획시설(어린이대공원) 조성계획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 붙임 2. 관계도면 : 게재생략(상기 열람장소에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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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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