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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변경)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정부시 고시 제2009-52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관리국 도시과
고시일 2009-08-12 문의처 031-828-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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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고시 제2009-52호

                                    고          시

 2020년 의정부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고시 제2009-39호(2009.7.24)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한 지역에 대하여 변경고시 합니다.




                                             2009.  8.  12.
                                           의 정 부 시 장



※ 도면 열람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의정부시청 도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고시문
         2. 지형도면고시도(총괄도)
         3. 지형도면고시도(1:1,200) 4부.  끝.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828-23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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