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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관리를 위하여 남구 달동 일원 달동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 1개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고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