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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토지신탁㈜ 대표 주기용이 시행하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311-9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관리계획(신정4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되었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