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성남도시계획시설(철도:지하철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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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09-1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8-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지하철역사 도시계획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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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남도시계획시설(철도:지하철역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고시관련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시계획과(☎729-3325)에 관련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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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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