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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09-08-06 문의처 02-480-1385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9 - 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81호(2005.12.2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  8.  6.

강 동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103

30

보 조

간 선

970

강일동

607-8

강일동

601-1

일 반

도 로

 

건고시

제481호

(´05.12.29)

 

변경

대로

2

103

30

보 조

간 선

970

강일동

607-8

강일동

601-1

일 반

도 로

 

 

일부구간

선형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2-103

대로 2-103

․일부구간 선형변경

․대로2-103호선 확폭 공사중 주변지역 진입로 확보에 대한 민원 발생으로 진입로 확보를 위한 선형 변경

  3. 관계도면 : 붙임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480-138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480-1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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