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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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09-08-06 | 문의처 | 02-480-1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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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09 - 3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81호(2005.12.2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여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009. 8. 6. 강 동 구 청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에 관한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조서
○ 변경사유서
3. 관계도면 : 붙임참조(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도) ※ 붙임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동구청 도시계획과(전화:480-1385~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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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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