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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조선타운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