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부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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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09-2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 ||
| 고시일 | 2009-08-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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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246-2번지 일원에 「평택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따라 평택소사벌지구와 주변지역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주변도로 신설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결정하고 2. 같은법 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자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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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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