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대곶)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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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09-11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09-08-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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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시 대곶면 약암리,대벽리 일원에 김포항공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계획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에 열람하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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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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