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고시 제2008-256(2009.01.02)호로 결정된 김포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 장기동, 운양동, 양촌면, 석모리, 누산리 일원의 김포도시계획시설(김포광로3-3, 양촌대로2-1,양촌중로1-2,광장10)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는 김포시청 도시경관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