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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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300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실 시설계획과 | |||||||||||||||||||||||||
| 고시일 | 2009-08-05 | 문의처 | 051-866-5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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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09 - 300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도시관리계획(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 “http://lurisadmin.moct.go.kr”에서 열람가능)는 부산광역시청(시설계획과888-3742) 및 관할 기장군청(건설과 709-472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9. 8. 5. 부 산 광 역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조서 ○ 공원
나. 관계도면 : 게재생략(위의 비치장소 도면과 같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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