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식경제부고시 제2008-42호(2008. 5. 9.)로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변경 승인한 바,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